강압적인 언행도 가정폭력 및 이혼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 폭력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부장제 시대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견디고, 강한 말과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장의 말이 절대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강압적인 언행도 가정폭력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를 법정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강제로 결혼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이다.

부양의무 위반 시 법원은 이혼을 허락한다.

. 남편은 아내에게 평생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하라고 강요한다.

화장실을 가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구타를 당하고, 아내가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자 남편은 꾸짖는다.

생활필수품을 파기하고,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가정의 화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참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일로 인해 가족 관계가 멀어지고 부부 간의 결혼 생활이 깨졌습니다.

” 그는 아내의 이혼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행실상 남편이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급여를 유흥비 등에 사용한다면 남편의 부양과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주거문제를 전담하는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남편이 부부부양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을 남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부인. 생활비를 내지 않으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비단 아내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도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욕설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

아내는 아내의 끊임없는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궤양과 위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에게 지난 6개월 동안 495통의 욕설 문자를 보냈다.

결국 부부는 별거했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에 의한 장기간의 상습적인 학대는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이는 부부간의 기본적인 관계와 신뢰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줘. 배우자의 폭행·학대를 신고도 못 하고 고소도 못 하고, 집을 나가면 자기들끼리만 숨겠다고 한다.

그런데 집을 나간 뒤에 이성을 만나거나 간음까지 하면 누가 남편의 방임과 구타로 가출한 아내, 결국 다른 사람과 동거하게 된 아내, 직장에서 아는 남자, 그와 동시에 아내의 주소를 알고 있던 남편,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이혼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재심에서 이혼판결이 취소되었으나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다.

,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지 못함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학대와 학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배우자를 외면합니다.

만성적인 방임이나 학대, 자존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위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과실이나 학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나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학대나 방임, 이혼소송 배우자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서로의 대화녹음, 문자, 제3자 등의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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