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경기국제공항 타당성조사, 화성시. 동의 없이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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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3.13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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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통합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내전을 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의 공식 입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찬성, 화성 관할 이전 반대”다.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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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성환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왜곡된 홍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수원공항에 항의를 촉구했다.
이전 예정 -군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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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공항 건설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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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경기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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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민군통합공항은 국방부가 개입할 일이므로 검열 대상이 아니며, 군수청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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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추진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민사분쟁 지역에서 복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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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조사도 경기도의회 승인이 나지 않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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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된 예산 3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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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집행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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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관련 상임위를 조율했고, 경기도청 조사 시점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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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서비스 추진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 수원시가 주장하는 민군통합공항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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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방부도 임시이전 승인 없이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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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관할권 이전 거부”라는 공식 입장과 경기공항도 정부 공식 입장이 명확해지면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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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은 “경기국제공항 육성과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용역조사는 화성시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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