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68207-812, 2002-02-27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업주는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의 수를 근로자에게 대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근무일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대표자와 협상합니다.

이 경우 특정 근무일이란 특정 근무일을 말한다.

문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필수 근무일이 아니므로 연/월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월별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노무사 오병진 (늘봄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남) 010- 3818- 4364 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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