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자동차보험 과실이 정말 답일까요?

자동차보험과실 정말 답일까 2023년 1월 1일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이웃님들, 서로의 이웃님들, 찾아주시는 모든 블로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계의 변화 소식을 전하며 새해 첫 글을 엽니다.

2023년 ~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제도에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나요? 다행히(?) 인상에 있던 소식이 아니다.

오늘(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제도의 변경사항은 사기질병, 악의, 교통사고 후 과도한 입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잡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른바 나일론그 교통사고에서 환자가 목을 움켜쥐거나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인 지 오래다.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확히 무엇이 변경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각 운전자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개인별 과실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충돌하여 차량이 고장난 경우 차량 수리 비용은 각 개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대체로 실수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구조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밖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과실비율이 100대 0이면 일방이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지만 쌍방의 과실이면 누구 과실이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의 의료비를 배상한다.

예를 들어 Y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시다.

운전자 Y의 오류율을 80%라고 가정하면 병원비는 약 500만원이다.

그리고 K씨는 Y씨의 차와 사고를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과실 비율은 20%겠죠? 다행히 K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입원 비용은 10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Y씨의 치료비 500만원은 K씨 보험회사에서, K씨 치료비 100만원은 Y씨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거나 사고시 고급차, 부당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먼저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분류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미한 부상이나 경미한 부상은 약간 다릅니다.

경미한 부상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타박상, 염좌 또는 아주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태가 비교적 경미하고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흔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가 낸 만큼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위의 가상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전자 Y는 실패율이 80%이고 병원비가 500만원이라고 했고, 운전자 K는 실패율이 20%이고 병원비가 100만원이라고 말했다.

현재 K씨와 계약한 보험사가 Y씨의 입원비로 50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앞으로 K씨 보험사는 K씨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신 과실비율 20%의 입원비만 Y씨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500만원의 20%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다 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400만원은 Y씨가 맺은 자동차보험에서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Y씨의 보험상품이 400만원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면 Y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의 경우는 이해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한 예입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손해 사정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복잡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차이가 날까요? 관련 보도자료 참조. 가장 중요한 것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가벼운 상처만 아니라면? 그렇다면 위에서 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상이 아닌 중상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벼운 부상과 구별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중상이라고 합니다.

중증외상 환자라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구조상 무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도 거의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다쳐도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즉, 내 보험이 내 모든 부상을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가해자라면 과실 비율은 90%이며 심각한 부상을 입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보상을 과실비율로 바꾸면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원칙이 피해자의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중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누가 더 잘못이 많습니까?” 현실의 일부. 그래서 심각한 부상보다는 경미한 부상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고, 나이롱의 환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중상을 입은 경우 나일론그 환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회적 실험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하느냐, 현재는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작용에 관해서는 과잉치료가 있었고, 아픈 척, 아픈 척, 나일론 환자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즉, 환자는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고 각종 검사를 받으며 각종 물리치료 및 수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대신 자신의 보험 상품이나 자신의 돈으로 입원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치료를 더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리한 진료를 받아드리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병원 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병원비가 많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계속 늘어나면서 손해율도 동시에 높아진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결국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핑계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요컨대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자동차보험에 과실책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제도에 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100% 맞습니까? 나중에 통계를 봐야겠지만 나일론그 환자가 어느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과 경상·중상 구분 기준이 갈등을 키울지는 모르겠다.

실제 일반 국민보험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