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원, 동거 형제자매의 의미와 범위

무주택 가구원, 동거 형제자매의 의미와 범위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무주택 가구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의 특례를 신청하려면 무주택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 노숙자 요건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란 무엇입니까? 가구원은 주택 수와 청약 제한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배우자의 세대주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무주택가구란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말합니다.

무주택 가구원의 범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록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직속 승천? 직계 후손? 이 단어들은 낯설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시아버지/시어머니, 시아버지/시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할머니 등 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자 등 낮은 계층의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별도의 세대에 속하더라도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별거인 경우에는 함께 등록된 직계 존속·비속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 의한 직계비속은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Q. 직계존속이 ○○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른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형제, 자매, 단순 동거인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형제, 자매, 동거인은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신청인의 가구원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의 주택 소유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아내와 남편이 모두 노숙자인데, 아내가 남편과 별거하여 집을 소유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남편은 비노숙자 자격요건을 충족합니까? 가구 구독 신청 시 가구?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별거세대라도 신청인은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부양가족 목록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청약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택이 없는 세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구입하는 가장 쉽고 합리적인 방법은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청약 열의는 꽤 높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판매보다는 특수물품을 공략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택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요건을 잘 고려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