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아나라 뚜두뚜두의 Behappy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관한 공부 중 증여세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증여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현금 최대 금액 확인!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직계존속증여 비과세 한도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10년 주기 2천만원, 성인 자녀는:10년 주기 5천만원, 이렇게 비과세로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각 5천만원, 2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미리 부모가 증여하면 좋은 점은 나중에 증여할 때 증여세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위 금액은 손자의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리 증여하면 좋은 점은 자녀에게 큰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현금증여시 비과세로 가능한 한도 알아보겠습니다!
쿨퍼블릭 도메인, ★★★OGQ
비과세 증여가능금액 0세 2천만원 10세 2천만원 20세 5천만원 30세 5천만원 총 1억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르디르카노프, 출처 앙구스플래시
줄 돈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출산부터 만 8세까지 지급해주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면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꾸준히 적금을 통해 관리도 가능하고 미리 자녀의 목돈을 운용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금이나 미국 주식 ETF 등 다양하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주티, 출소 언스플래시 아동수당을 아이 키우는 데 쓴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통해 투자금으로 쓴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적금이나 주식 살 때 이용한다면요~!
미리 자녀에게 2천만원 이하 금액을 증여한 후 신고 후 투자금을 굴린 경우 2천만원이 넘으면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미신고로 2천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쿨퍼블릭 도메인, ★★★OGQ
따라서 나중에 귀찮아지지 않기 위해 미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 계좌로 증여한 후 증여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요.증여 한 달 마지막 날 기준 3개월 이내에는 꼭!
홈택스로 신고해주세요.필요서류는 국세청 자녀ID 가족관계증명서 입출금 증빙자료(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0%, *1억 초과-5억 이하의 경우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 초과-19억 이하의 경우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 초과-30억원 이하의 경우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시 50%, 누진공제는 4억6천만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성년 성인 자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한도액, 그리고 증여세율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금 공부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