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급등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6.01(토)부터 08.31(토)까지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거주요건 : 강원도 주민등록(가구 전원)★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2017년 6월 1일 이후 결혼한 가구)★ 소득자산 : 합산 연소득 200만원 이상인 무주택자 8,000만원 이하 ※ 오피스텔 준주택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됨 ★ 대출기준 : 신혼부부 명의의 월세보증금 기여예상(1·2금융기관) )★ 대상주택 : 지방에 소재한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임대차 및 월세대출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대출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이자 납입 범위 내 지원 어떻게 하나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현재 전년도(12개월)에 걸쳐 실제 지급한 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한 정산지원임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부터 지급결제일까지 이자지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자의 부모(배우자 부모)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혼하는 경우 임대계약이 가능함 배우자와 서명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 세대원이 매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 소유자로 간주)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군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 * 이자지원 혜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033-120)나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