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8. 판결 2004다13717
1. 문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 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특정인을 위하여 편성된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 목적과 유기적 전체로서의 기능. 일부를 전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회사가 양도회사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승계하여야 하므로 단순 영업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재산 처분으로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주된 업무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도급이고, 특허권이 회사 자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특허권의 이전은 특허권의 전부 또는 회사 업무의 일부입니다.
특허권 이전을 앞두고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다.
3. 참고문헌
상법 제374조(영업양수·양수·임대 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사업의 임대 또는 위임, 사업상의 손익을 타인과 공유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취소
3.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그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