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자녀에 관한 문제 또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은 절혼 후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말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매일 뒤척이며 함께 산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아픔을 정기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실제로 우리가 절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울리는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권은 그런데 친권이 뭐죠?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사실상 친권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이가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소멸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권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라는 신분을 가지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가 아닌 미성년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으며 자녀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의 의미
다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자가 세상과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인 처리에 대해 대신 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혼 시 친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자가 세상과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인 처리에 대해 대신 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혼 시 친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친권 결정 시 판단 기준상의 내용을 보면 친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혼 소송 친권 결정 시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고 하는 것처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그래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와의 친밀도, 경제적 여건,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비해 자신이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나을 정도로 경제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 뿐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갖는 데 있어서는 그리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분의 의사 선생님도 많이 들어주세요.하지만 이건 정말 대답하기 힘들어요.자녀들의 생각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 제 대답이 달라져요.
맺으면서 이혼소송의 친권은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처럼 현실감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친권에 대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면 결국 이 부분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문제로 이혼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친권자 변경을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판단하셔서 다시는 이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으면서 이혼소송의 친권은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처럼 현실감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친권에 대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면 결국 이 부분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문제로 이혼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친권자 변경을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판단하셔서 다시는 이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