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2023-03-08 – (알아두면 좋은 의료정보) – 봄철에 걸리기 쉬운 질병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계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오늘은 특별계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조건, 주의사항,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태교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기사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희귀 질환 - 계산 예외

특수 계산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특별계산제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 의료비가 비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 항목의 경우 의료비의 90~100%를 공기업이 부담하고 5~10%만 본인이 부담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 이 식사에 대한 선택 서비스 및 예비 서비스는 특별 대우 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특별계산제 신청자

특별계산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말기질환, 중증치매, 중화상, 중증외상,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지원한다.

이들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입니다.

특례는 질병명, 수술명, 의약품명, 검사항목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된 질병과 합병증 치료에 있어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 뇌혈관 질환
  • 심장 질환
  • 희귀 중증 난치병
  • 심한 치매
  • 심한 화상
  • 심한 외상
  • 결핵의 진단

특별계산제 적용일시 및 적용절차

2005년 9월 특별산정제도가 도입되어 125만 2천명이 암으로 진료를 받았고, 8조 9,108억 원의 급여가 발생하였습니다.

특정 산전제도에서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은 5%, 특례기간은 5년이다.

신청기간 만료 후에는 장기추적검사, 재발방지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요법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수 계산 시스템은 특정 기호를 사용하며 암은 v193이며 악성 신생물, 경계선 종양 및 양성 뇌종양을 포함합니다.

뇌혈관질환 및 신장질환의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면제기간은 수술당 최대 30일이지만, 심장질환에 따른 복합 선천성 심장기형 및 심장이식 환자는 최대 60일이다.

특별청구기간에 재수술을 하면 최대 30일분을 제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특수 계산 시스템에 대한 주의 사항 및 팁

특별과금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급적용 대상이 되려면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공제사원의 경우 장애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를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연차보고서에서 1회만 제시하면 특별기간에 장애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등록의 경우에는 재제출하여야 한다.

특별납세자의 친족 중 70세 이상 특별납세자는 연공서열과 장애가산금을 2회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시하되, 가족이 산정상 특례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없다.

단, 단선진료비에 대한 보험기금이 지급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계산제도 이용 자격

특별계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해당 조건에 대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가 비싼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환자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식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또는 항목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계산시스템 이용시 필요서류

특별계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면제증명서, 진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희귀 질환 - 계산 예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특수계산시스템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특별산정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말기질환, 중증치매, 중화상, 중증외상, 결핵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환자에 적용된다.

Q. 특별계산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특별계산제도는 2005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특별계산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청구제도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제확인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신청할 수 있다.

Q. 특별계산대상자의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납세자의 친족 중 70세 이상 특별납세자는 연공서열과 장애가산금을 2회 받을 수 있다.

Q. 특별계산제도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특별계산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면제증명서, 의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Q. 특별계산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특별계산제도는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의 공제율을 낮추는 제도다.

Q. 특별계산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나요?

특별계산제도를 이용하면 건강보험 항목의 공제율을 5~10% 감면받을 수 있다.

Q. 특별정산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특별한 계산 시스템은 약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특수 계산 시스템을 얻기 위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특별계산제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질병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특별계산제도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계산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항목의 공제율은 5~10% 감면이 가능합니다.

졸업 증서

특별과금제도는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지원 제도다.

이것은 높은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계산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3/03/09 추가: 특수 계산 시스템 사용 시 특수 기능

특별계산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그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사항을 모른 채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적용되는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산전제도 이용 시에는 발급된 면제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하고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봄철에 걸리기 쉬운 질병 4가지를 소개합니다.

봄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봄은 감기, 비염, 천식, 폐렴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다.

이번에는 봄철에 걸리기 쉬운 4가지 질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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