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증상
코로나 증상이 예전과 조금 다른 요즘입니다.
기존 코로나 증상이 인후통과 기침이 특징이었다면, 최신 코로나 증상 무거운 점액 이 기능. 그래서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구분이 더 어려워졌다.
고열은 코로나 증상 맞습니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코로나 증상 살펴보기 가래 > 기침 > 발열 > 오한 > 몸살다음과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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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요즘 코로나 증상 순으로 100% 발생하면 안됩니다.
때로는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으며, 코로나 증상으로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코로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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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의사항
국가 예방 규칙
-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 곤란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코로나 증상 예방 수칙
-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외출하지 않기
- 집에서 충분히 쉬고 3~4일 경과를 지켜보며
-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 센터(1339, 국번+120)로 전화하여 관할 보건소에 확인 후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용 이용
-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에 대해 알리기
-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금하며, 격리자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2023년부터 격리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확진·격리 기간 중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 수당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비·유급휴가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다.
3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격리된 사람 또는 작업장.
구분/격리 시작일 | 2022.7.11~22.12.31 | 2023년 1월 1일~ | |
살림 |
결제일수 | 왼쪽 | 왼쪽 |
목표 |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의 격리가구 – 22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이 결정됩니다. 격리해제 1개월 전 적용 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의 격리가구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금액 결정 격리해제 1개월 전 적용 보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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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집에서 격리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
왼쪽 | |
지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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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왼쪽 |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입국 가능 (오프라인) 주민센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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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 목표 | 직원이 30명 미만인 기업 직원 수는 신청 당시 국민연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
왼쪽 직원 수는 신청 당시 국민연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기관 목록 기준) |
지원 수준 | 왼쪽 | 왼쪽 | |
지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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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왼쪽 |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