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 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❶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영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2020년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소속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이외의 기타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음 ④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음 ⑤ 있는 경우 별도 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음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① 기본학교소득세 신고기한 : 5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②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 5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음식점업 등 7억원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의료업·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③ 거주자가 사망한 때 : 6개월 상속개시월말(사망일)부터 ④ 국외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 : ~ 출국일 전일까지 ● 2021년 종합소득세율입니다.

(2020년 전 세계 소득이 보고되었으므로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1,200만원 미만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 15% 108만원 이상 4,600만원 미만 8,800만원 미만 24% 8,800만원 미만 522만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초과 38% 1940만 원 미만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40% 2540만 원 5억 원 이상 42% 초과 3540만 원

● 전 세계 소득세 가산세

징수사유 일반미신고 산성세액 가산세 일반미납세액 × 20% 일반미신고(복식부기) MAX (①, ②)① 미신고세액 × 20② 소득금액 × 0.07% 허위신고세액 금액 × 40%(국제거래 시 60%) MAX(①, ②) ① 미신고세액 × 40%(국제거래 시 60%) ② 소득 × 0.14% 과소신고 및 과대환급 가산세 신고 일반과소신고세액 × 10% 과소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의 경우 60%) 허위신고(복식부기) MAX(①, ②) ① 허위신고세액 × 40%(국제거래의 경우 60%) ) ② 허위 소득 신고 × 0.14%. 산출세액(소상공인 제외) × (소득/종합소득) × 20% – 납부기간 × 2.5/10,000 * 과징금 환급 과징금 환급액 × 과징금 환급기간 × 2.5/10,000 납부전표 미신고 과태료 미제출 ( 불명)미제출(불명)금액×1% 연체신고(제출시 만기 3개월 후)연체신고×0.5% 단순소득 3개월 이내) 부정신고(복식부기에 한함), 일반명세서 미신고, 허위신고, 금액누락×0.5%(1개월 연체이내 0.3%), 계산서 미발행, 처리(위장) ) 피클 공급가액 × 2%, 중간도매인에 대한 인보이스 과태료 환급 미지급 ((매출액 × 연간 발행률) – 보조금 금액) × 1%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복식부기장부에 한함) 전자계산서 외 전자계산서 외 전자계산서 부가금액의 1% × 비과세겸업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로 이체되지 아니한 부가금액의 0.5% × 비과세사업자의 경우 0.5%(전전소득 10억원 이상) ~) 미양도 공급가액 × 0.5% 3억원 이상) 지연양도 공급가액 × 0.3% 매입세금계산서 요약표 미제출 가산세, 불명확(복식의무자에 한함) 미제출, 미제출 공급가액 × 0.5%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지연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공급가액 × 0.3% 수령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며 가산세 정식 증명서 미수령, 허위영수증(소상공인 및 견적업자 제외) 없음 허위영수금액×2% 미제출 영수증 미제출 과태료영수증, 불명확(소상공인 및 견적인 제외) 미제출 금액불명 × 1% 사업실태 부정신고 과태료 의료·수의·제약업 종사자 사업실태 미신고, 소득과소신고, 미신고, 과소신고 × 0.5% 공동사업자등록 부정등록 미등록 과태료 /허위 사업자 등록 등록/허위 등록 과세기간 총소득 × 0.5% 손익분배율 허위신고 기타 허위신고 과세기간 총소득 × 0.1% 미신고 가산세(해당만 해당) 최대 ① 과세기간의 소득 × 미신고기간/365×0.2%② 미사용금액 × 0.2% 미사용가산금(복식부기에 한함) 미사용금액 × 0.2% 신용카드 환급가산금 기각 신용카드 거래 또는 허위 발급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금액 환급금액 × 5% (개당 5,000원 ​​미만 5,000원) 현금영수증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세 환급 가맹점 × 미가입 기간 / 365 × 1% 발급 거부 또는 발급 거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차액 × 5% (5,000원당 5,000원 ​​미만) 기부금영수증이 부정하게 발급된 경우,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과징금, 사실과 다른 영수증, 허위기재금액 × 2% 기부자별 인적사항 미기재, 미저장, 미보존, 미보존금액 × 0.2% 성실신고 및 미신고세액 확인 × (영업소득금액/종합소득 금액) × 5% 미제출 유보금 계산서 미제출 및 미제출 원천징수 유보금 명세서, 배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명확한 유보금액 × 0.5% 원천징수세 납부 등 원천징수 세액의 원천징수 미납·과소납부세액 금액 × (3% + 미지급 일수 × 2.5/10,000)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지방국세청 직접신고, 대리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온라인 신고 시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신고가 가능하며, 접속하는 PC에는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국세 → 신고납부 → 납부할 국세 확인 2. 납세 → 국세납부 → 납부세액 확인 3. 세액 및 납부세목 확인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납부하기”를 클릭하세요. ②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실 수 있습니다.

③ 전화(ARS)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를 받은 소상공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유무선 전화로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세금신고서를 받으시면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거나, ARS 신고서를 통해 안내되는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④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ometax 또는 Witax에서 전 세계 소득세 양식을 인쇄하고 작성하여 마감일 이전에 우편으로 제출하십시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