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증여 핵심요약 *ㅁ 현행 : 부부간 6억,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부동산 증여 후 5년 이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ㅁ 개정 : 부부간 6억,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부동산 증여 후 10년 이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실행 23년 1월~
※ 배우자 이월과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을 때 당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편법증여를 통해서 양소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 이월과세라는 게 있어요. 즉 정리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 팔아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개정) 기존 5년이었던 배우자 이월 과세가 23년, 내년부터는 10년이라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2022년 안에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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