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6.(법률 제17932호, 2021. 3. 16. 시행) 법무부령 제42조(보호명령의 소멸) 검사, 피해자의 자녀,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ㆍ군ㆍ 자치구장, 보호 관찰관 또는 관재인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 명령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0.3.24.> 2020.9.15 아동보호사건처리규정(재특2014-2) 개정(심판규칙 제1757호, 2020.10.1 시행) 제9조의2(집행)감독) ① 사건종료 후 보호 조치, 법원은 직권으로 감독 사건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1심 법원은 반환된 기록을 받는 즉시 심리를 시작합니다.
②집행감리파일은 별도로 정리하여 번호를 매긴다.
③ 법원은 사건공시서(전자서식 B6086)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취득하여 집행감시사건을 개시한다.
④ 집행감시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 제39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을 판결하였다.
학대행위,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 및 제55조 제3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⑤ 집행감독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시·도지사 또는 군수·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40조, 제41조 및 형벌 등의 특례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법 제42조 ⑥ 집행감시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울산아동학대범죄보호종료변호사의 상담을 원하시면 052 260 6002 또는 010 4129 7328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