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 3. 16.(법률 제17932호, 2021. 3. 16. 시행) 법무부령 제42조(보호명령의 소멸) 검사, 피해자의 자녀,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ㆍ군ㆍ 자치구장, 보호 관찰관 또는 관재인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 명령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0.3.24.> 2020.9.15 아동보호사건처리규정(재특2014-2) 개정(심판규칙 제1757호, 2020.10.1 시행) 제9조의2(집행)감독) ① 사건종료 후 보호 조치, 법원은 직권으로 감독 사건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1심 법원은 반환된 기록을 받는 즉시 심리를 시작합니다.

②집행감리파일은 별도로 정리하여 번호를 매긴다.

③ 법원은 사건공시서(전자서식 B6086)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취득하여 집행감시사건을 개시한다.

④ 집행감시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 제39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을 판결하였다.

학대행위,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 및 ​​제55조 제3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⑤ 집행감독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시·도지사 또는 군수·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40조, 제41조 및 형벌 등의 특례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법 제42조 ⑥ 집행감시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울산아동학대범죄보호종료변호사의 상담을 원하시면 052 260 6002 또는 010 4129 7328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