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공시기준가격 및 개별부동산공시가격을 산출합니다.

공시된 부동산 시세알림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식 부동산 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방문하기

구글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공시가격 알리미의 홈페이지 URL(https://www.realtyprice.kr)이 나타나며, 접속 시 집값알림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거나 산정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친 다가구주택의 적정가격을 공개하여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산정의 근거는 연방토양교통부에서 18절을 기준으로 적절한 가치를 조사하고 산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제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을 공시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아파트가격 개념은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고시기준일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징수·계산·고시하는 아파트 가격이다.

다세대주택으로서 부동산가격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말합니다.

관련 A 주택 시장.


공영주택 시세조회는 시·도,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 후 검색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 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한국부동산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동주택 시세 열람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기준시가, 개별 단독주택 시세 등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국리얼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기반의 부동산 중개소 부동산 가격 알림 웹사이트.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중개소 부동산 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방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