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헤란상속센터법무법인입니다.
가족의 사망과 상속의 시작은 동시에 시작됩니다.
고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남은 유족들은 그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유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이 모두 출석하여 동의하면 동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할 사유가 있다면?
즉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이 ‘상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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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방법) 쉽고 편리한 5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 헤리티지 센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낯선 사람의 유산을 보는 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blog.naver.com
상속 상속이란?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 상속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1조는 상속인이 되려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자격을 상실한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가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씨(상속인, 오늘 사망) b씨(a씨의 딸) c씨(a씨의 아들, 1년 전에 사망) – 배우자, 자녀(생존) 오늘 A씨 사후 올바른 첫 번째 상속인은 A씨의 자녀인 B씨와 C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C씨의 아들 C씨가 A씨보다 1년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적 몫을 얻을 수 있다.
상속인 지정을 통해 같은 상황에서 C씨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B씨가 물려받는다면 C씨의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상속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대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다른 친족은 대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연장자나 형제자매를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려고 시도하는 경우2. 3. 직계 연장자, 조상 및 그 배우자의 부상 또는 사망. 4. 사기 또는 강요의 방법으로 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철회하는 행위 유언장이 위조, 위조, 멸실, 은폐되었을 때 대리상속인의 비율은? 직계비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 경우 배우자가 1.5배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면? 사고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했다면? 대법원 판례(99다13157)를 보면 동시사 추정이 있으면 지정승계도 인정된다.
우리는 유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보란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에 의해 유보된 일정 금액의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분배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원망할 것이고, 그들의 생계가 고려되지 않으면 가문의 질서가 무너지는 등 악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결론 오늘 테헤란에서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은 종종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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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헤리티지 센터. 특권층에 고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속 분쟁. 그런데 지금은… blog.naver.com 위에 테헤란에 있는 상속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신청서 링크입니다.
간단하게 작성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