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세대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1세대 단독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 1세대 단독주택 소유자여야 함 – 2년 이상 주택을 소유 또는 거주했어야 함 – 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오늘은 1세대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한 면세 요건 중 ‘1세대’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범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삼촌, 고모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 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1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래 노란색 상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장소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법적 이혼 상태이지만 동거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함께 사는 사람(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학교, 요양, 업무 또는 사업상의 사유로 본래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일시적으로 이사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란 본인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등록된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즉, 배우자가 법적 배우자이거나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생계를 공유하는 것 ‘생계를 공유하는 것’은 거주자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구에서 살고 동일한 생계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에 속할 필요는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가구와 별거 중이더라도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 생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가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주소 또는 주거 주소는 이사하는 장소를 말하며, 거주지는 실제로 사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사하는 주소나 실제로 사는 장소가 같으면 같은 1세대로 간주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 ① 본인의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예: 부모, 조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 ②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예: 시부모, 시조부모, 시부모, 며느리, 사위 등) 형제자매 ① 본인의 형제자매 ② 배우자의 배우자의 배우자(예: 처형, 올케, 처남, 올케, 올케, 올케)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예: 올케, 올케, 처남, 올케, 올케, 올케, 처남) 가장 흔한 오해는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그들은 1세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올케, 올케, 처남, 올케, 처제, 처남, 올케, 처제, 처남, 처제 등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함께 살고 생계를 공유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당신과 올케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매각하면 올케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세대당 주택 수가 2채가 되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올케는 배우자의 언니이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이므로 가족에 포함되므로 올케가 소유한 집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과 당신의 형수가 당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당신이 형수의 집을 먼저 팔았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경우 당신의 형수가 당신의 주인이 되고, 당신의 형수를 기준으로 당신은 당신의 매제가 됩니다.
당신의 매제는 당신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고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매제의 집은 당신의 집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신의 형수는 세대당 1채로 양도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형제자매의 배우자인지, 배우자의 형제자매인지에 따라 세대당 2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려면 30세가 넘어야 합니다.
30세가 넘어서야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혼, 이혼 또는 사별 – 월수입: 중위소득의 40% 이상(2024년: 약 90만원 이상) 조카와 사촌은 같은 세대이고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채의 집을 소유한 고모나 삼촌 집에서 조카와 함께 살고 조카가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고모나 삼촌이 1세대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조카는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고모는 여전히 한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가족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양도세 계산 시 과세 면제는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 구성원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과세 면제를 받으려면 매도(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끝 #1세대 기준 #1세대 양도세 기준 #1세대 판결 기준 #1세대 기준 #1세대 형제 자매 #1세대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세대 형제 자매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