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의의(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4. 7. 8. 판결 2004다13717 1. 문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 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특정인을 위하여 편성된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 목적과 유기적 전체로서의 기능. 일부를 전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