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 3. 16.(법률 제17932호, 2021. 3. 16. 시행) 법무부령 제42조(보호명령의 소멸) 검사, 피해자의 자녀,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ㆍ군ㆍ 자치구장, 보호 관찰관 또는 관재인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 명령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0.9.15 아동보호사건처리규정(재특2014-2) 개정(심판규칙 제1757호, 2020.10.1 시행) 제9조의2(집행)감독) ① 사건종료 후 보호 조치, 법원은 직권으로 감독 사건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