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부부간 증여, 배우자 이월과세 23년부터 바뀐다고요?
* 부부간증여 핵심요약 *ㅁ 현행 : 부부간 6억,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부동산 증여 후 5년 이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ㅁ 개정 : 부부간 6억,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부동산 증여 후 10년 이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실행 23년 1월~ ※ 배우자 이월과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 Read more